유명 BJ 대도서관과 아프리카TV가 붙었습니다. 혹자는 ‘갑질’ 논란이 아니냐는 말까지 꺼냅니다. 아프리카TV의 대표 BJ라고 할 수 있는 대도서관과 아프리카TV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서로 등을 돌린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대도서관과 그의 아내 윰댕(이유미)이 모바일 게임 홍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TV 측은 사전 승낙 없이 광고 방송을 진행했다며 7일간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도서관은 테크수다와 전화통화에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맥도널드 햄버거 광고 방송의 경우 방송 후에 플랫폼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갑자기 본사로 불러서는 방송정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BJ 길들이기입니다. 갑질이죠”(햄버거 광고 방송의 경우 정확하게는 대도서관 측이 지급한 게 아닌, 광고주의 광고대행사 측이 아프리카TV에 지급했다고 대도서관 소속사인 CJ E&M(다이아TV) 측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TV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아프리카TV 측은 테크수다와 통화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약관 위반입니다. 광고 방송을 하려면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햄버거 광고 방송을 진행해서 사후 처리를 했을 당시에 분명히 사전 승낙을 받으라고 전달했고, 대도서관 측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모든 BJ가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도서관이 아프리카TV에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 정말 문제였을까요? 다시 대사관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해당 방송에 대해 아프리카TV 측도 미리 알고 있었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상황입니다. 사전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햄버거 광고 때처럼 방송 후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협의도 없이 방송정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둘 사이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프리카TV는 승낙을 요청한 적이 없다 말합니다. 대도서관은 아프리카TV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도서관이 비용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승낙 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의 방송이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출연자 입장에서 윰댕의 방송에 출연한 것이죠.
대도서관의 실수였든 의도였든 간에 아프리카TV는 승낙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 윰댕과 대도서관 둘 모두에게 방송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약관에 따라 방송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출연자에 불과한 대도서관이 방송정지 처분을 함께 당한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TV 입장에서는 둘이 부부 사이이고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합의할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승낙을 요청하지 않고 광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보고 방송정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의 발단이고 진짜 원인은 ‘플랫폼 사용료’에 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비용을 의미할까요?
“공중파 방송에 광고 송출할 때 비용 안 내나요? 플랫폼에 광고 방송을 했으니 당연히 송출료를 내야죠.”
아프리카TV 관계자의 말을 통해 아프리카TV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와 비교를 했다면 이것은 자신을 ‘미디어’로 정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미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 광고하려면 아프리카TV의 말대로 광고주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도서관과의 이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도서관은 아프리카TV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테크수다와의 통화에서 대도서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에 광고 방송한다고 플랫폼 이용료를 내나요? 아프리카TV가 왜 플랫폼 이용료를 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도서관의 생각 유튜브 = 아프리카TV 대도서관은 이 두 플랫폼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프리카TV의 생각 아프리카TV = 미디어 플랫폼 이 등식이라면 논란이 됐던 아프리카TV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이해가 됩니다.
타 플랫폼을 홍보한 BJ들 방송정치 처분 / 상업 광고 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통제, 이용료 청구 / 타 플랫폼으로의 동시 송출 통제 /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BJ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사과 / 내-외부 심사를 통한 콘텐츠 필터링 *관련 기사들은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 방송사에 출연한 연예인이 M 또는 K 방송사를 홍보하면 안 됩니다. 같은 콘텐츠를 각각 다른 방송사에 동시 송출하는 일도 없죠. 콘텐츠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섭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하고 싶다면 돈을 받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규제를 따르죠.
여기까지는 모두 들어 맞습니다. 최근 아프리카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는 아프리카TV가 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TV가 기존 미디어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제작입니다. *관련 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일반적으로 미디어라고 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또는 구매해 편성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미디어 ‘넷플릭스’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죠.
국내 대표 미디어 플랫폼인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포스트 확산을 위해 초기에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비용을 주고 콘텐츠를 생산, 발굴했습니다.
그 때문에 미디어는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갖습니다. 자신들이 투자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최소한의 규율만 정해놓고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프리카TV는 선도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를 통제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방송국 등의 미디어와 견주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책무가 커지자 콘텐츠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미디어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TV는 기존 미디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제작입니다.콘텐츠를 BJ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TV는 단순히 그걸 유통할 뿐이죠.
물론 이것도 때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직접 영업을 통해 광고를 수주하고 BJ들과 함께 광고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도서관도 아프리카TV가 영업한 것을 넘겨받아 광고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아프리카TV 측은 전했습니다.
미디어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료’ 또는 ‘시청료’입니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이라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시청료를 받고 BJ들과 나눕니다. 배분 형태가 매우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광고료’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프리카TV가 플랫폼인지, 미디어인지, 아니면 둘 다 포함하는지 정의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프리카TV가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 지, 만약 합당하다면 그 수준은 현실적인 것이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이겠지요.
대도서관은 현재 “다시 아프리카TV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날 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던 파트너가 적으로 돌아선 상황이라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