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569대 45로 비동의 AI 딥페이크 금지 가결…AI법 시행 시한도 단계적 조정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 유럽의회가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누디파이어(nudifier)' 시스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AIA) 개정안을 569표 찬성, 45표 반대, 23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5년 11월 19일 제안한 '제7차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의 디지털 부문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 채택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시행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행 준비를 위한 유연성 확대 조치도 함께 담았다. 유럽의회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와 최종 법안 문구를 협상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ct: delayed application, ban on nudifier apps | News | European Parliament
MEPs have agreed on proposals to simplify artificial intelligence rules and propose clear application dates for high-risk system requirements and a ban on AI “nudifier” systems.

주요 내용:

  • 비동의 AI 딥페이크 생성 '누디파이어' 시스템 전면 금지…생체인식·사법집행·교육 등 고위험 AI 시스템 시행은 2027년 12월 2일로 확정
  • AI 생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 워터마킹 의무는 2026년 11월 2일, 의료기기·완구 등 분야별 안전법 적용 제품 내장 AI는 2028년 8월 2일 시행
  •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소형 중견기업(SMC)'까지 확대하고, AI 편향 탐지·수정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허용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만든 이미지

금지 대상 누디파이어는 실존하는 식별 가능한 인물의 성적·친밀한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생성하거나 조작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으로 규정됐다. 다만 이용자의 해당 콘텐츠 생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춘 AI 도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위험 AI 시스템의 시행 시점은 분야별로 세분화됐다.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법 집행, 사법, 국경 관리 등 AI법 별표에 명시된 고위험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EU 분야별 안전·시장감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의료기기, 무선기기, 완구 등—은 2028년 8월 2일을 각각 시행 시점으로 못 박았다.

AI 생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워터마킹 의무의 준수 기한은 2026년 11월 2일로 설정됐다.

유럽의회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연성 강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AI 시스템의 편향을 탐지·수정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중소기업(SME) 지위를 넘어서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존 SME 지원 조치를 '소형 중견기업(SMC)'까지 확대 적용하고, 분야별 EU 제품 안전 규정이 이미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AI법상 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유럽의회는 데이터 활용·보호 관련 법 개정안 및 유럽 비즈니스 전자지갑 설립 제안도 별도로 심의 중이다.

이번 표결로 딥페이크 규제와 AI법 시행 일정에 관한 유럽의회의 공식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유럽이사회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금지 조항과 시행 시한 조정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채택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이 최종 발효될 경우 AI 생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유럽의 규제 체계는 한층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번에 금지되는 '누디파이어(nudifier)'란 정확히 무엇이며, 모든 AI 이미지 생성 도구가 규제 대상인가요?

A: 누디파이어는 실존하는 특정 인물로 식별 가능한 성적·친밀한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성하거나 조작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을 지칭한다. 모든 AI 이미지 생성 도구가 대상은 아니며, 이용자가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춘 서비스는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고위험 AI 시스템 시행 시점이 분야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업들이 법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려면 분야별 기술 표준과 이행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일괄 적용 대신 생체인식·사법집행 등 고위험 시스템은 2027년 12월, 의료기기·완구 등 분야별 안전법 적용 제품 내장 AI는 2028년 8월로 시행 시점을 분리 확정해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Q: 이번 표결로 법안이 즉시 발효되나요?

A: 아니다. 유럽의회의 가결은 EU의 입법 협상을 위한 공식 입장 채택에 해당한다. 이후 유럽이사회와의 3자 협의를 거쳐 최종 법안 문구에 합의해야 정식 발효된다. 다만 양측 입장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채택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