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의 기술변론] 정년 2년 남은 반장님의 "손맛"이 로봇 학습데이터가 될 때
암묵지와 피지컬 AI ①
정관영 변호사(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회장)가 본 지에 쓰고 있는 칼럼 "정변의 기술변론"이 이번 글부터 '암묵지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한 연재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숙련자의 몸에 밴 지식이 AI와 로봇의 학습데이터가 되는 시대에,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정리해야 하는지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습니다. 시리즈 첫 회(①)는 피지컬 AI 시대에 장인의 암묵지가 왜 중요한지 다룹니다. 다음 회(②)에서는 사라질 위험이 큰 암묵지를 찾는 "암묵지 위험지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쇳물 소리로 속도를 바꾸는 사람
경남의 한 주물 부품 중소기업에는 30년 넘게 쇳물 주입을 맡아 온 B 반장이 있다. 그는 쇳물의 색과 흐름을 보고, 주입구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속도를 조절한다. 그런데 작업표준서에는 온도 범위와 주입 시간만 적혀 있을 뿐, 언제 왜 속도를 바꾸는지는 어디에도 없다. B 반장은 2년 뒤 정년을 맞는다.
그 즈음 로봇·AI 업체가 제안한다. 석 달간 반장님의 작업을 영상과 센서로 수집해 로봇에게 학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 초안에는 수집된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이 누구의 것인지,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빠져 있다. 반장님께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할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 장면에는 위험이 세 겹으로 쌓여 있다. 장인의 은퇴·이직으로 지식이 사라질 위험, 수집된 지식이 회사 밖으로 새어 나갈 위험, 그리고 장인·회사·외부 사업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이 진행될 위험이다.
왜 하필 지금인가
정부는 피지컬 AI를 로봇 등이 물리 환경에서 스스로 인지·추론·행동하는 AI로 설명하며, 제조 현장의 행동 데이터 같은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 행동하는지가 곧 AI의 학습 재료가 된다는 뜻이다.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월 올해 추경 480억 원을 들여 30개 공정의 제조 암묵지 데이터셋 구축과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지식재산처 등이 연 포럼에서는 숙련자 노하우로 쌓인 데이터의 귀속과 보상, 유출 방지가 쟁점으로 올랐고, 지식재산처장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데이터화는 이미 속도가 붙었지만 권리관계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인력 구조에도 있다. 「2025년 뿌리산업 실태조사」(기준일 2024년 말)에서 주조·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자 약 74만 명 가운데 50대 이상은 약 37%, 내국인만 보면 약 41%였다(공표된 표를 토대로 계산).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의 말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그렇게 말로 다 하지 못한 지식이 이제 데이터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은 암묵지를 어떻게 보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의한다. 이 기준에서 짚을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특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려면 비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둘째, 기록했다고 곧바로 영업비밀이 되지는 않는다. 암묵지를 식별해 기록·구조화한 뒤 가치와 권리관계를 따져야 한다. 특허로 공개할 것,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 안전·품질을 위해 공유할 것을 나누고, 보호할 정보는 비밀로 지정해 접근과 이용을 통제해야 관리와 입증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를 '통제된 표출화'라 부른다. 촬영·녹음·센서 수집·외부 AI 입력 이전부터 권리·개인정보·보안 검토를 함께 해야 한다.
셋째, 숙련자가 아는 모든 것이 회사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전 직장에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아니라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습득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의 사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일반적 숙련까지 독점하려 들면 법적으로도, 숙련자의 협조를 얻는 데도 어렵다.
기업이 오늘 정할 일 : 공정 하나, 책임자 한 명
이번 회차가 권하는 결정은 하나다. 경영자가 암묵지 보존·보호를 시작할 공정 한 곳과 책임자 한 명을 정하는 것이다. 숙련자의 은퇴가 가깝고, 품질·원가·안전에 영향이 크며, 외부 AI·로봇 사업자와 논의 중이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공정이 우선 후보다.
책임자가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 매뉴얼에 없는 판단을 실제로 누가 하는가
- 외부에 이미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한 데이터가 무엇인가
- 숙련자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요청할 것인가
숙련자 입장에서는 기록이 감시나 대체로 비칠 수 있다. 목적과 활용 범위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다. 외부 사업자와 계약하기 전이라면 수집 데이터·학습된 모델·파생정보의 귀속, 이용 범위, 비밀유지와 보안 책임, 종료 후 반환·삭제를 명확히 적은 뒤에 수집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집 전에 거칠 법적 절차도 있다.
- 개인정보 : 영상·음성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함께 찍히는 동료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근거를 먼저 갖춰야 한다.
- 노사협의회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 로봇 같은 신기계·기술을 도입하는 일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대법원은 공장 CCTV 사건에서 설치 목적이 감시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으면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기록용 카메라와 센서도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숙련자는 단순한 데이터 공급원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기여자이자 판단의 주체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직무발명 승계처럼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미리 원칙을 밝혀 두기를 권한다.
남길 기록은 "착수 메모" 한 장
이번 회차의 산출물은 한 쪽짜리 「암묵지 보호 착수 메모」다. 대상 공정, 선정 사유, 책임자, 핵심 숙련자, 예상 소실 시점, 외부 관여 현황, 수집 전 법적·계약 확인, 인정·보상 원칙, 경영자 결정을 적는다. 이 메모가 비밀관리를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회사가 언제부터 어떤 지식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관리하기 시작했는지 보여 주는 첫 기록이 되고, 다음 회에 다룰 "암묵지 위험지도"의 입력자료가 된다. (메모 서식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원문 별첨 참조)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
Q. 숙련자의 작업을 영상으로 찍어 두면 영업비밀이 되나?
기록만으로는 안 된다.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춰야 하며, 보호할 정보를 정해 비밀로 지정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시점 입증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가 있다.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지문 등록 당시 그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제3항). 다만 이는 보유 사실과 시점에 관한 추정일 뿐, 영업비밀 요건 충족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Q. 숙련자가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 막을 수 있나?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호 대상은 회사 고유의 특별한 정보로 좁히고, 재직 중에 그 범위를 특정해 두는 편이 좋다. 전직금지약정은 별도 쟁점으로, 연재 ⑥화에서 다룬다.
Q. 로봇·AI 업체가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고 하면 충분한가?
부족하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지만(제9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 생성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약정이 없으면 양쪽 모두 사용·수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3항). 업체가 받은 데이터로 독자성 있는 새 데이터를 만들면 그 생성자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데이터뿐 아니라 학습된 모델과 파생정보를 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다른 고객 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종료 후 무엇을 반환·삭제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맺으며
찾아내지 못한 지식은 구조화할 수도, 지킬 수도 없다. 거창한 계획보다 공정 한 곳, 책임자 한 명, 착수 메모 한 장으로 시작하기를 권한다.